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법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