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운전자 E씨가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려다 차량 앞에 앉아있던 H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망 H씨의 자녀들(A, B, C)이 운전자의 차량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운전자 E씨의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을 인정하여 D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망 H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오후 5시 21분경, E씨가 김제시 F마을 앞 도로에 주차해두었던 쏘렌토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했습니다. 당시 차량 앞 왼편 풀밭에 앉아있던 망 H씨를 E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H씨를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H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2분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 E씨는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1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망한 H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E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운전자의 전방 및 주변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장례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금액의 적절한 산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 E씨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E씨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례비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2,500만 원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