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16년 11월 12일, E가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할 때,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인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망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E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E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E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장례비용으로 1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로 5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