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B파'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2018년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른 조직원들의 재판을 방청한 후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술집에 모여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위계를 과시하며 후배들을 폭행하고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피고인 A는 'B파' 폭력조직의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같은 조직원 R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슈퍼'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술집 내에서 조직 생활 논의를 명분 삼아 약 5시간 30분 동안 위압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F이 후배 조직원 O, L, 그리고 피고인 A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들에게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90도로 인사하는 '굴신인사'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F에게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단체로 굴신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조직원 I은 술집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짚고 앉았고 다른 후배 조직원 8명은 손님들을 둘러싸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급기야 F과 G은 술집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술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맥주병 상자를 쓰러뜨려 맥주병을 파손했으며 G은 눈썹 부위가 5cm 가량 찢어져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I은 소주병을 들고 싸움 장소로 이동했고 피고인 A를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싸움 현장 앞에 도열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술집에 있던 손님들은 불안감을 느껴 자리를 뜨거나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조폭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B파' 조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폭행 및 소란 행위를 통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조직적인 위력 행사로 그 방식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과거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파' 조직원들은 술집 내에서 폭행, 소란, 위협적인 행동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이나 무형력을 모두 포함하며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다른 'B파' 조직원들과 함께 술집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이 조항들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예: 피고인의 도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다수의 사람이 폭력적 행동이나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조직적인 형태로 위력을 행사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중 이와 유사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상황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