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받던 환자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병원은 미납된 진료비 25,587,070원을 환자 A와 그의 진료비 연대보증인 B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환자 A 측은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의식불명에 이르게 되었다며 1,122,269,5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환자 A와 B가 연대하여 16,201,800원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병원 측은 장기간 미납된 진료비 25,587,070원을 환자 A와 그의 진료비 연대보증인인 동생 B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환자 A 측은 병원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 및 컴퓨터단층촬영 뇌혈관 조영검사(CTA) 지연, 뇌압강하제 만니톨 투약 지연, 뇌실외배액술(EVD) 시술 지연, 신경학적 상태 악화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뇌동맥류 근본 치료인 클립 결찰술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 A 측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1,122,269,5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병원과 환자 측 간에 첨예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전북대학교병원의 진료비 청구 본소에 대해 환자 A와 연대보증인 B가 연대하여 16,201,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 미납 진료비 31,587,070원 중 G재단에서 지급된 6,0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9,385,270원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환자 A가 제기한 반소, 즉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혈관조영술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뇌혈관 조영검사(CTA) 지연, 뇌압강하제 만니톨 투약 지연, 뇌실외배액술(EVD) 지연, 신경학적 상태 악화 방치, 그리고 뇌동맥류 결찰술 지연 등 환자 측이 주장한 모든 의료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A와 진료비 연대보증인 B는 전북대학교병원에 미납 진료비 잔액 16,201,8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5월 18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자 측이 제기한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 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진료 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간접 사실을 통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 만니톨 투약, 뇌실외배액술, 주 수술 시기 등 여러 단계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환자 측 주장에 대해, 각 단계마다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거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상 연대보증의 원칙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 기록(간호 기록지, 의사 지시, 검사 결과 등)과 진료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과실을 주장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시점의 의학적 표준과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성을 다투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 안정화와 충분한 검사 과정을 위한 일정 시간의 지연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는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대안 치료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서면 동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료비 관련해서는 미납된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같은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함께 진료비 채무를 책임져야 하므로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