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택관리업을 하는 유한회사 A와 유한회사 C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D사에 위탁하고, J사를 통해 노동청에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사는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생성하여 훈련 수강을 조작하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했으며, J사는 이 허위 수료증을 바탕으로 원고들을 대신하여 노동청에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장은 2008년 11월 26일 원고 A에 대해 14,384,000원의 지원훈련비 반환 및 동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원고 C에 대해 464,000원의 지원훈련비 반환 및 동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은 2009년 1월 8일 원고 A에 대해 9,929,000원의 지원훈련비 반환 및 동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원고 C에 대해 22,857,000원의 지원훈련비 반환 및 동액의 추가징수 처분 및 249,800원의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의 지도·점검 결과, 근로자들이 실제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와 C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을 D에 위탁하고, D과 업무협약을 맺은 J를 통해 노동청에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생성하여 훈련 수강을 조작하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서울지방노동청의 지도·점검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노동청들은 원고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과 추가 징수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했을 때 훈련의 실제 진행 여부 확인 및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허위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구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노동청들의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와 유한회사 C가 피고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장 및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부정수급결정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더라도 훈련 실시 통지, 훈련 실시 여부 확인 등 직업능력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여전히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근로자들에게 훈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수강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행업체에 모든 절차를 맡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수료증에 기반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공익 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의미하며, 이러한 훈련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훈련비용 지원 또는 융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훈련 실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제5항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금액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고용보험기금으로 수행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 법원은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훈련을 맡기더라도 훈련대상 근로자 선정,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훈련 실시 통지, 훈련비용 부담 및 지원 신청, 그리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 부담 등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훈련의 구체적인 실시 자체에 대한 책임만 위탁기관으로 넘어갈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비례원칙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할 경우, 훈련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더라도 훈련의 실제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훈련 대상 근로자들에게 훈련의 목적, 내용, 참여 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근로자들이 훈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 등 인터넷 원격훈련 수강이 어려운 대상자일수록 실제 수강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대리 수강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에 모든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대행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사업주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