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손가방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과 무인결제기에서 총 190여 회에 걸쳐 6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8일 00시 12분경 동두천시에서 잠기지 않은 마티즈 승용차에서 현금 25만 원이 든 손가방을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4년 3월 8일 01시 15분경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편의점 등에서 총 183회에 걸쳐 6,079,45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0일 00시 26분경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무인카드결제기에 도난 카드를 사용하여 총 7회에 걸쳐 12,9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약 190여 회 부정 사용하여 총 6,07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손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90여 회 결제한 모든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인카드결제기에 도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결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사람을 속이는 사기죄와 달리 기계 장치를 속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벌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피고인의 나이 성품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없음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백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등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면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직접 대면 방식과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타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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