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천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계약 해지 요구가 늦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될 경우,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 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점, 공인중개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시점이 너무 늦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지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