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건설·개인안전용품 판매업을 하며 주식회사 C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8천만 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고 전세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게 2017년 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건설·개인안전용품을 납품하고 2억 6,240만 1,120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2020년 7월 3일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14년 11월 7일 부동산 소유자 D로부터 전세금 1억 8천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9일, 주식회사 C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0일 전세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가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적극재산(전세금 반환 채권)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을 양도받은 피고의 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약 35억 원의 소극재산(빚)과 약 19억 원의 적극재산(재산)을 가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무자인 D에게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할 것과 주식회사 C에게 전세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빚(소극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약 35억 원의 소극재산과 약 19억 원의 적극재산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물변제 양도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기 위해 돈 대신 다른 재산(이 사건에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겨주는 대물변제는,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의 피고 B)은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전세금 반환 채무자인 D에게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 주식회사 C에게 전세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 C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켰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재산이 사해행위로 넘어온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 행위가 있기 전에 자신의 채권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판결문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