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C이 자신의 부동산을 두 명의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으나, 피고 A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 변제 목적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은 'J'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으나, 2023년 후반기부터 미수금 채무가 급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3년 11월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무를 대위변제(총 106,298,889원)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C은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I 토지 및 분양권을 피고 B에게, H 부동산을 피고 A에게 각각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들이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과 대물변제 형식의 매매계약, 그리고 유일한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처분된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게 이루어진 대물변제 성격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A에게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 기존 채무 변제에 합당하게 사용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