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1항).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해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3항 및 제4항).
실내공기 중 라돈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알파비적검출법(주 시험방법)
연속측정방법(부 시험방법)
라돈측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