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적기준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행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425호, 2022. 12. 26. 발령·시행) 제3조제1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I 유형> 참조).
구분 | 성적기준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9구간 | 67.5만원 | 135만원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