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G가 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 상속지분에 따른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P의 채무 면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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