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정지 기준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⑦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