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커피숍, 햄버거 매장 등에서 음료와 담배, 햄버거 세트 등을 구매하여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반지와 금팔찌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절도 및 사기 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차된 스타렉스, 스파크 승용차, 포터 화물차, 봉고3 트럭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현금(4만원, 230만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는 2023. 11. 21. C 소유의 지갑에서 만원권 4장, 천원권 12장, D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것과 같은 다수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카드를 이용해 2023. 11. 21. 14:42경 인천 계양구 O 커피점에서 4,9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거나, 2023. 11. 25. 15:14경 Q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10,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8만 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취득했습니다. 특히 도난 신고가 접수된 카드로는 7만원 상당의 맥주나 2천원 상당의 어묵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 12. 1.과 12. 2.에는 인천 계양구 AD빌라의 피해자 AF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두 차례 침입하여 금반지와 금팔찌 등 총 1,283,893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재물을 편취하며,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중증 지적·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