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대한민국이 B의 배우자 A를 상대로 B가 체납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A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증여 계약이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A에게 증여계약 취소 및 92,013,141원의 가액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외 B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5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2018년 10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 분양권의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장)은 이 증여가 B의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남편 B의 아내 A에 대한 부동산 분양권 증여가 채권자(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를 받은 아내 A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증여받았다는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과 그 범위.
법원은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증여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피하려 할 때 그 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법 조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인지한 시점이 늦게 인정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취소원인 인지 시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넘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 법 조항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외 B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법리):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기산점이 됩니다.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고 선의(몰랐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원물 반환이 어려울 경우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물 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가액배상이 명해졌습니다. 국세 체납 등 조세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 행위는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