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C,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D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D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번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고, 환지방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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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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