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매매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시누이인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27일과 3월 31일에 걸쳐 총 9,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F 토지'이며, 환지방식 개발이 확정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H 토지'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도 'H 토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H 토지는 F 토지와 달리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으며, 공시지가도 F 토지보다 낮아 그 가치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과 재정신청 기각 등으로 기망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의사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주식회사 D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었으나, 피고 B와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