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대금 209,446,050원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대해 A가 이미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H빔은 주식회사 C 소유라며 다투는 한편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및 균열 등 하자를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며 B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나 B가 공사대금 209,446,050원을 미지급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A가 이미 제3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고 H빔 손료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는 A가 노후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감리 승인 없이 부실하게 시공하여 누수 및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토목구조 안전진단비 4,700,000원, 안전진단 추가 보강비 12,700,000원, 누수로 인한 펌프교체비 6,111,824원, 토목 부실공사로 인한 지하층 방수공사비 67,397,000원, 흙막이 부실공사로 인한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보강공사비 46,480,000원, 토목 검토용역비 2,000,000원 등과 주변 건물인 D모텔 중구E 건물수리비 50,000,000원, F 중구G 건물수리비 20,000,000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H빔의 소유권 및 손료 청구의 정당성, 주식회사 A의 토목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 및 입증 책임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209,446,050원 및 그 중 141,79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27일부터, 67,656,05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분쟁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진행 과정 기록 (사진 영상 작업일지), 자재 납품 증빙, 기성고 확인 서류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