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A에게 리치형 전동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 27일 09시 10분경 배송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물품을 높이 쌓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G를 지게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관리이사 B와 지게차 운전자 A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력파견업체 F 소속 직원으로 D 용인지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로 사업장 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안전보건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 피해자 G: D 용인지사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게차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지게차 작업 관리·감독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인력파견업체 직원 A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A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배송 물품을 높이 약 1.8m로 쌓아 올려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주차장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약 36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B는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안전관리 소홀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이사 B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지게차 운전자 A의 무면허 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공동 업무상 과실 여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는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와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관리이사 B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 A가 무면허 상태로 시야를 가린 채 부주의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 즉 자신에게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68조 및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안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조항은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B와 A는 각자의 역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지만, 이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의 관리감독 소홀과 A의 운전 부주의가 상호작용하여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공동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 **내용:**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만약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작업 전에 사고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을 적절한 높이로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작업 방법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을 높이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관리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우 낮은 인사평가를 받고, 이후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된 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B 노동조합 및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참가인 근로자 C는 2000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5월경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인사평가에서 C는 100점 만점 중 5.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3년에도 C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할 것임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2023년 4월 28일 기술2팀 팀원이던 C를 기술2팀장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C는 이 발령이 현업 복귀를 요구하는 것인지 문의했고, 대표이사로부터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내려진 저조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듯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시간면제자를 상대로 낮은 인사평가를 하고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정당하게 활동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업무 실적을 반영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여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하게 낮은 인사평가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점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전념을 어렵게 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이 외견상 승진처럼 보일지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반영해야 하며,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견상 승진이나 보직 변경처럼 보이는 인사발령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시기, 업무 필요성, 기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대금 209,446,050원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대해 A가 이미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H빔은 주식회사 C 소유라며 다투는 한편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및 균열 등 하자를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며 B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며 A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A에게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언급한 제3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나 B가 공사대금 209,446,050원을 미지급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A가 이미 제3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고 H빔 손료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는 A가 노후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감리 승인 없이 부실하게 시공하여 누수 및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토목구조 안전진단비 4,700,000원, 안전진단 추가 보강비 12,700,000원, 누수로 인한 펌프교체비 6,111,824원, 토목 부실공사로 인한 지하층 방수공사비 67,397,000원, 흙막이 부실공사로 인한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보강공사비 46,480,000원, 토목 검토용역비 2,000,000원 등과 주변 건물인 D모텔 중구E 건물수리비 50,000,000원, F 중구G 건물수리비 20,000,000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H빔의 소유권 및 손료 청구의 정당성, 주식회사 A의 토목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 및 입증 책임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209,446,050원 및 그 중 141,79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27일부터, 67,656,05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공사대금 채무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 A)은 약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피고 B)은 그에 대한 보수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 등 채무불이행 시점으로부터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 (민법 제667조)**​: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을 주장하는 측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공사대금 지급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자감정 신청을 했음에도 피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입증책임 이행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증거 위조/변조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출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증거는 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제출한 일부 증거가 변조 또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은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분쟁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진행 과정 기록 (사진 영상 작업일지), 자재 납품 증빙, 기성고 확인 서류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명확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기록하고 감리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 지급 및 영수증 관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이중 지급이나 미지급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지급이 있었다면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처**: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하자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자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증거의 진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증거는 위조나 변조의 의혹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A에게 리치형 전동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 27일 09시 10분경 배송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물품을 높이 쌓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G를 지게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관리이사 B와 지게차 운전자 A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력파견업체 F 소속 직원으로 D 용인지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로 사업장 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안전보건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 피해자 G: D 용인지사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게차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지게차 작업 관리·감독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인력파견업체 직원 A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A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배송 물품을 높이 약 1.8m로 쌓아 올려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주차장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약 36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B는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안전관리 소홀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이사 B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지게차 운전자 A의 무면허 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공동 업무상 과실 여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는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와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관리이사 B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 A가 무면허 상태로 시야를 가린 채 부주의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 즉 자신에게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68조 및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안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조항은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B와 A는 각자의 역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지만, 이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의 관리감독 소홀과 A의 운전 부주의가 상호작용하여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공동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 **내용:**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만약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작업 전에 사고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을 적절한 높이로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작업 방법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을 높이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관리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우 낮은 인사평가를 받고, 이후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된 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B 노동조합 및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참가인 근로자 C는 2000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5월경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인사평가에서 C는 100점 만점 중 5.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3년에도 C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할 것임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2023년 4월 28일 기술2팀 팀원이던 C를 기술2팀장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C는 이 발령이 현업 복귀를 요구하는 것인지 문의했고, 대표이사로부터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내려진 저조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듯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시간면제자를 상대로 낮은 인사평가를 하고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정당하게 활동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업무 실적을 반영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여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하게 낮은 인사평가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점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전념을 어렵게 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이 외견상 승진처럼 보일지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반영해야 하며,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견상 승진이나 보직 변경처럼 보이는 인사발령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시기, 업무 필요성, 기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대금 209,446,050원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대해 A가 이미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H빔은 주식회사 C 소유라며 다투는 한편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및 균열 등 하자를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며 B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며 A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A에게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언급한 제3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나 B가 공사대금 209,446,050원을 미지급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A가 이미 제3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고 H빔 손료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는 A가 노후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감리 승인 없이 부실하게 시공하여 누수 및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토목구조 안전진단비 4,700,000원, 안전진단 추가 보강비 12,700,000원, 누수로 인한 펌프교체비 6,111,824원, 토목 부실공사로 인한 지하층 방수공사비 67,397,000원, 흙막이 부실공사로 인한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보강공사비 46,480,000원, 토목 검토용역비 2,000,000원 등과 주변 건물인 D모텔 중구E 건물수리비 50,000,000원, F 중구G 건물수리비 20,000,000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H빔의 소유권 및 손료 청구의 정당성, 주식회사 A의 토목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 및 입증 책임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209,446,050원 및 그 중 141,79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27일부터, 67,656,05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공사대금 채무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 A)은 약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피고 B)은 그에 대한 보수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 등 채무불이행 시점으로부터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 (민법 제667조)**​: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을 주장하는 측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공사대금 지급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자감정 신청을 했음에도 피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입증책임 이행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증거 위조/변조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출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증거는 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제출한 일부 증거가 변조 또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은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분쟁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진행 과정 기록 (사진 영상 작업일지), 자재 납품 증빙, 기성고 확인 서류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명확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기록하고 감리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 지급 및 영수증 관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이중 지급이나 미지급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지급이 있었다면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처**: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하자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자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증거의 진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증거는 위조나 변조의 의혹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