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받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302,135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697,8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