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C교회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교회 사무실 출입을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목사직에서 면직되어 교회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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