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거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이미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심의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심리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법정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은 이미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1심에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급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에서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이 적용되어 이미 처벌 수위가 낮춰진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감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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