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폐기물 처리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B는 A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추가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와 B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1천만 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B에 대해서는 A와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B가 받은 추징금에 대해서도 범죄수익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A에게는 징역 4월과 2월, 추징금 1억 3천 4백 8십 5만 9천 원,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천 7십 7만 7천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