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조직적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 모두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추징금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그의 중추적인 역할과 상당한 범죄수익,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도 자백하고 일부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범행에 계속 가담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에 일부 경정을 가한 후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원,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