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와 C는 각각 제조업과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공모하여, 실제로는 B의 회사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을 B의 회사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를 포함한 근로자 17명이 체당금 약 1억 450만 원을 부정 수령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체당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공모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실제 사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의 공모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포함시켜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모두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