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금융범죄에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은행을 기망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접근매체를 다량으로 유통한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단순 가담 및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