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대규모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범죄 조직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조직원 G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주식회사 K 등 불상의 법인 명의로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G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발급받은 접근매체는 범죄 조직에 유통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봄 무렵, 조직원 G으로부터 "법인을 50개 정도 설립할 예정인데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만들어 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 여부 및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특히 법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은행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다량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점, 그리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