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22년 7월 21일 새벽, 충북 보은군 D휴게소 부근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피고 차량)가 전도되어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은 채 안전조치 없이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다른 대형화물차(피해 차량)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A(원고)가 차량 수리비, 휴차 손해액, 견인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7월 21일 새벽 4시경 충북 보은군 고속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대형화물차가 고라니를 피하려다 전도되어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은 채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후속 차량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E 운전의 다른 대형화물차가 어둠 속에서 전도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인 주식회사 A는 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고라니 출몰과 안전조치 미흡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감속 의무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전도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 여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 및 감속 의무 불이행 등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 차량의 수리비 휴차 손해액 견인비용 등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범위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58,033,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도 후 후속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로등 없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전체를 가로막고 있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 차량 수리비 52,053,500원, 휴차 손해액 3,859,411원(수리 기간 30일 기준), 견인차량비용 및 견인비용 2,120,300원(합리적인 최단거리 견인 비용만 인정)을 합산하여 총 58,033,21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이 전도되어 도로를 막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도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야간 고속도로에서 전도된 차량을 예상하고 회피할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리적인 범위 내의 휴차 손해액 그리고 합리적인 견인비용이 통상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불필요하게 먼 거리로 견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이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로 차량이 도로를 막게 된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예상하기 어려운 장애물: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나는 동물 등 예상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후의 안전조치 미흡은 별개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의 원인과 사고 후 조치 여부는 분리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야간 고속도로 운전: 야간 고속도로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도로 전체를 막고 있는 차량을 예측하고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미흡에 전적인 책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견인비용과 같이 이동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 또한 합리적인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는 일반 자동차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피공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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