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췌장 관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F는 2022년 3월 31일 황달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 관련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22년 4월 25일 입원하여 4월 29일 췌장 및 주위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전인 4월 24일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 중이던 5월 9일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월 13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총 원고 A에게 3,416만 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2,527만 7,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염 및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입원 중 외부인 면회가 제한되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환자 측이 의료기관의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결과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병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