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원고가 자신의 해임과 후임 조합장 선출을 결의한 임시총회에 대해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일부가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임시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임시총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참석이 확인되었고, 서면결의서 철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