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A가, 조합원 D 등이 소집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A 자신에 대한 해임 및 D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임시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철회 거부로 인한 의사정족수 미달, 담보신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D의 직무대행자 선임, 그리고 임원 해임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총회 결의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긴급하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8월 20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채권자 A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 서류를 제출하자, A는 2020년 5월 13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A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던 중, 조합원 D 등이 조합원 69명(약 24.3%)의 동의를 받아 2020년 12월 20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A는 이 임시총회에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20년 12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D 등은 총회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여 2021년 2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총 조합원 284명 중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11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 14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A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해임 안건은 찬성 129표, D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1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철회 불수리 문제로 인해 조합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후에도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하자가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총회 결의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의사록의 기재와 서면결의서 철회 절차를 고려할 때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D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 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시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결의의 압도적인 찬성률과 조합 운영 공백 해소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신청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A가 주장한 임시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특히 조합 임원진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조합 운영의 어려움과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재개발조합 내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