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다른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나자 면허가 있는 형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한 보험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일부 범행이 다른 확정 판결된 병역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범행 중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면허가 있는 형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을 접수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일부 징역 1년, 일부 징역 2년)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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