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이 범죄로 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 및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