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