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어 점차 엄중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상습범으로 분류될 위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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