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판결 중 법령 적용란의 기재 착오는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