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기가 있어 직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오기가 이 조항의 특정 부분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올바르게 경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에 기재된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일부 착오 기재가 있었으나 이것이 판결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새로운 유리한 정상(사정)이 제출되지 않으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를 뉘우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법령 적용의 단순한 오기 등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