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심에서 고려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징역 6개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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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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