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건설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업자들이며, 피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들은 2011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자신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시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원고들의 2020년 실적년도분 건설폐기물 매립 처리에 대해 원고들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간주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원고들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는 것은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