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노래방 단골 손님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갖다 대고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노래방 단골손님과 운영자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5분경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에게 '너는 참 여자 같아'라고 말하며 성기를 허벅지에 갖다 대고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며, '나는 남자하고 안 자. 나는 여자가 좋아. 가라. 다음에 또 한잔 하자. 나는 이제 자련다'라고 말했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기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을 떠날 것을 권유하고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착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술자리 등 사적인 만남 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황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증거(예: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증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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