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D병원을 방문해 신경외과 의사 피고 C로부터 신경근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실신했고, 응급조치 후 귀가했지만 하반신 거동 불가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척수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병원 대표자인 피고 B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후속 조치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총 손해액을 산정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3,701,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8일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D병원을 방문해 디스크 증상을 확인받았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 C는 원고의 우측 경추부에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시술 직후 실신했습니다. 응급조치 후 약 5시간 경과 관찰 후 귀가했지만, 집에 돌아가던 중 하반신 거동 불가 증상을 보여 E병원을 거쳐 G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G대병원에서는 척수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피고 C)의 신경근차단술 시술상 과실 여부, 의료진의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상 과실 여부, 의료진의 시술 전 위험성 및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병원 대표자(피고 B)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및 책임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3,701,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신경근차단술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척수경색 증상이 이로 인해 발생했음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후속 조치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산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불가피한 측면, 피고들의 일부 적절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33,701,515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