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 및 주식회사 C, D, E을 상대로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과 이루어진 매매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법원에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이른바 '자백간주'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C, D,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4월 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법정 대응 미흡으로 인해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간주'라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적법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형적인 자백간주 사례입니다. 즉, 재판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장, 증명 활동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원에 주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소장을 받았다면 관련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