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고가 제조한 전기온장고의 결함 때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한 건물공사비, 집기 손해, 휴업손해 등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온장고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용 및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온장고가 안전인증을 받았고, 제조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온장고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는 온장고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온장고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인지,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온장고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습기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청소 시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온장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온장고가 안전인증을 받았고, 제조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