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8년 D병원에서 복강경 난관난소 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난소의 심한 유착 박리 과정에서 대장에 약 1cm의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에 걸렸습니다. 이후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조루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 없던 장 천공 및 복막염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는 점, 복강경 수술 시 장기 손상 위험이 있고 의료진에게 유착 및 전기소작 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병원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56,960,76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66,960,7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14일 D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4월 18일 입원하여 다음 날인 4월 19일 '복강경 하 난관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난소가 골반 벽과 대장에 심하게 유착되어 유착 박리술이 병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4월 21일경 가스를 배출하고 점심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으나, 같은 날 저녁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배액관 내에서 장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일반외과와 협진하여 4월 22일 원고에게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조루술'을 시행했습니다.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상부 직장 부위에서 약 1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여 봉합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술 중 발생한 장 천공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발생한 장 천공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과실의 입증 난이도를 고려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가능성과 책임 제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에게 원고 A에게 66,960,76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4월 19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으며, 원고의 추가적인 과실 주장(개복수술 미전환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복강경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술기상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D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및 추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법원 92다15031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전 없던 장 천공 및 복막염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고, 복강경 수술 시 장기 손상 위험성이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추인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본질상 모든 기술을 다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임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에서는 60%로 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 전후로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술 이전의 건강 상태와 수술 후 발생한 증상 및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 입증이 어렵지만,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거나 수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과 연관된다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착이 심한 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주변 장기 손상에 대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수술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상실된 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도시 일용 노임 적용 등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