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들이 과거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분할된 후 국유지로 편입되었고, 이후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원고들이 해당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민법상 시효취득이 가능한 일반재산이므로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각자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가 1995년에서 1996년경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대한민국 소유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4월 22일 원고들이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 C, D는 변상금이 부과된 토지들이 공용개시행위가 없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자신들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B, E, F의 주장은 판례 본문에 생략되었으나, 동일한 맥락으로 추정됩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들이 공용개시행위가 없어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들이 행정재산이거나, 설령 일반재산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민법상 시효취득의 요건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