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여러 건강 문제(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 좌측 족저 근막염,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의 과도한 신체 부담으로 인해 해당 질병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요구했고, 피고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업무 강도와 기간이 질병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었고, 좌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은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우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에 대해서는 MRI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