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
제3종 엽궐련 | 1g당 61원 | |
제4종 각련 | 1g당 21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422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215원 |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행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출처: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각련(刻煙): 1g당 30.2원
씹는 담배: 1g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물담배: 1g당 1050.1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절주문화 조성 사업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1항).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2항).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제1항).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구분 | 종류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
제3종 엽궐련 | 1g당 61원 | |
제4종 각련 | 1g당 21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422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215원 |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