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가스법, 약물 투여법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동물의 하차(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될 것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지 말 것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2항).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3항).
도축될 동물의 계류(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2호 및 제6조).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할 것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될 것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것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해야 하고.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할 것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을 보정(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해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3호 및 제7조).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하지 말 것. 다만,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음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할 것.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을 기절(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그 밖의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함)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4호 및 제8조).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할 것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축종별 기절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도축 세부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할 것
방혈(放血: 피 빼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할 것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것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