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러시아 회사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킹크랩 물품대금의 미지급액과 피고 B 및 연대보증인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지불각서상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449만 3,8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불각서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70만 달러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사는 러시아 D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D사로부터 B사가 킹크랩을 공급받는 두 건의 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B사는 첫 번째 계약에서 킹크랩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에서는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는 B사가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계약금 70만 달러를 포기한다는 지불각서가 있었고, C사는 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사는 채권 양수자로서 B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B사와 C사에게는 지불각서상의 70만 달러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첫 번째 킹크랩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킹크랩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지불각서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불각서에 포함된 '계약금 포기 약정'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해당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첫 번째 킹크랩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104,493,833원(기지급된 3억 5천만 원 제외)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불각서의 원래 채권자는 러시아 D회사였으나, 원고 A가 D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가 지불각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불각서에 명시된 '계약금 $700,000 포기 약정'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예정액이 계약금 규모(전체 대금의 4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고 B가 잔금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는 감액된 1억 원을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