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하안검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시력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당일 출혈에 대비해 입원시켜 관찰해야 했고, 출혈로 인한 안구 내 압력증가 가능성을 간과했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원고의 시력 장애는 예측할 수 없는 드문 경우였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은 간단했고 중대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게 적절한 지혈 조치를 교육하고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원고가 시력 장애를 호소한 후에도 피고는 적시에 적절한 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시력 저하는 매우 드문 합병증이며, 시신경염은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