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출혈과 부종을 겪었으며 며칠 뒤 좌측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당일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피고 B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밤 좌측 하안검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했지만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부종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혈제와 부종 치료제 등을 투여하고 혈종에서 혈액을 제거하는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3월 12일 저녁부터 좌측 시야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피고에게 좌측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즉시 다른 안과 및 상급 병원으로 전원 시켰으나 원고의 좌안 시력은 이후에도 계속 안전수동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 당일 입원 관찰 의무 위반,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수술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15,572,70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수술 당일 경과 관찰 및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일 원고를 입원시켜 경과를 관찰하지 않거나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시신경염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여러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보거나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55290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하안검 성형수술 후 원고를 입원시키지 않고 지혈 확인 및 압박 교육 후 귀가 조치한 것과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취한 조치들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특성과 당시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 후 시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안압 상승 안구 돌출 안구 움직임 장애 안구 통 복시 등의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가 메스꺼움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취한 조치들이 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의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진단상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료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다10479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하안검 성형수술 후 시력 저하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시신경염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 과정에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형수술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모든 합병증과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드물지만 심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메스꺼움 안구 통증 시야 이상 등은 수술 부위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진료 내용이나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수술이라 할지라도 수술 부위의 미묘한 변화나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다른 심각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