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요통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배변·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및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나 신경차단술을 시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술을 강행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약물 주입으로 인한 척수 내 압력 증가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추가 수술 전에 영상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방법 선택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여러 가능한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 수술 당시 출혈, 감염, 부종 소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성 마미증후군의 경우 빠른 수술이 필요하며, 추가 수술 전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