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세무사 A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D을 양도소득세 등 세무 분야 영업직(프리랜서)으로 채용하고 수임료의 50%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들로부터 총 5억 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으나 이 중 약 1억 4백만 원만 A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이 모든 금액을 A 세무사 사무소의 수입 누락액으로 보고 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약 7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D이 동업관계에 있는 별개 사업자이거나 D이 수임료를 횡령했으므로 A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점 수입에 세무대리 수임료 외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세무사 A는 2000년 10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년 9월 D을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분야 영업직(프리랜서)으로 채용하고 수임료의 50%를 D에게 반환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D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D은 의뢰인들로부터 총 5억 3,547만 4,645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으나 이 중 1억 478만 원만 A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억 3,069만 4,645원은 A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17년 세무조사 결과 부천세무서장은 D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모든 수입을 A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2018년 2월 1일 A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6,476만 7,720원 및 종합소득세 1,238만 1,040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또는 동업자)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수임료가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 외 다른 소득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될 때 과세관청의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D이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이상 D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더라도 이는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접 받은 수임료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의 수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