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3항).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3항).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및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