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AG, AH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였고, 피고인 AG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소개시켜 판매하도록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AH는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G와 AH 역시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AG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4월, 피고인 AH에게는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금을 각각 징수하고,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