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AG, AH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수수, 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G는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투약 혐의, 피고인 AH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각각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대전, 인천, 서울, 광주,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수수, 매매, 알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A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교부하고, AM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0.3그램과 0.95그램을 발송하여 수수하게 하였으며, AP에게 필로폰 5그램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AH에게 필로폰 0.1그램을 5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G는 A이 AH에게 필로폰 0.1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본인이 필로폰 0.15그램을 투약하며, AH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3회에 걸쳐 3만 원에서 4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H는 A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고, AG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을 3회에 걸쳐 매수한 후 이를 커피나 생수통에 희석하거나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투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미성년자 AT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AT의 진술이 특정 일자와 객관적 증거인 오피스텔 이사 시기, 통화내역 등과 불일치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매매, 알선,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 6개월 및 1,850,000원 추징금에 처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G는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55,000원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H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55,000원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수 및 매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85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G에게는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합한 형량에 25만 5천 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AH에게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4개월과 8개월을 합한 형량에 25만 5천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마약류,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투약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투약 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인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정하는 규정으로,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는 후단이 피고인 AG와 AH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공범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의 미성년자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수수 등 모든 형태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 내역, 이동 기록, 마약 감정서 등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사람을 소개해주는 행위도 마약류 매매 또는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양이라도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미성년자 연루 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