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절개 생검술을 받은 후 척추 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 손상을 입었고, 수술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지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수술 후 경험한 증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